문체부 감사결과 김동선 ‘솜방망이’ 처벌은 ‘부적절’ 결과 나와...‘폭력’ 적용해야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만취난동을 부린 승마 국가대표 출신 김동선 씨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 ‘솜방망이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승마협회가 김 씨에게 내린 만취난동 징계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승마협회가 김 씨에게 내린 처분은 ‘품위훼손’에 준하는 견책에 그쳤다. 승마협회의 봐주기 징계 탓에 김 씨는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특혜를 받았다.
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다. 체육회는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 씨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선수의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문체부의 특정 감사결과, 김 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