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점검 및 피해보상 기준·절차 사항 포함하는 방발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KT아현지사 화재로 주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전날 KT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탓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KT 아현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KT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됐던 사례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다.

또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이통3사간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디테일을 강화하여 KT통신대란과 같은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ICT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피해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