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영업정지·8개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불공정 행위에 엄정 처벌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공개됐다. 2개 업체는 영업정지, 8개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스엔씨, 한일중공업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상정됐다.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로 안건이 상정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업정지로 상정된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한일중공업은 벌점 누산점수 11.25로 안건이 상정됐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 10월 19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현재 의결서가 마련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에스건설, 우신종합건설,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20년 동안 단 한번도 ‘영업정지’처분은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효력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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