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1포당 40원 부과…시멘트공장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

[공감신문 김대호 기자]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공장에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서 거둬들인 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 개선과 복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t당 1,000원, 즉 40kg 시멘트 1포 생산할 때마다 4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도입되면 공장 지역에 교부되는 예산은 단양 88억6천만 원, 제천 21억 원, 동해 54억 원, 삼척 45억 원, 강릉 40억 원, 영월 33억 원, 포항 10억 원 등 3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공장은 화석 연료와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제품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영월, 제천·단양, 삼척, 강릉·동해, 장성 등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과 무관한 진폐증 환자가 27명 발생했고, 조사 대상의 18.4%는 폐·기관지장애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천·단양, 영월·삼척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본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시멘트공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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