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환경에 서식하는 개조개는 분사기 채취 허용되고 있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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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수산업법 제 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및 수산업법 시행령 45조의 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잠수기어업은 분사기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분사기는 분사 노즐을 통해 공기를 간접적으로 내보내고, 이를 통해 모래 속에 묻혀있는 수산생물을 드러나게 하는 어구다. 모래 비율이 높은 해저층에서만 사용된다.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종합 도연태 조합장에 따르면, 최근 바지락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총허용어획량(TAC)으로 관리돼 온 개조개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바지락은 분사기를 이용한 채취가 불가능하고, 개체수가 감소 중인 개조개 등은 분사기를 이용해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해저생태계 보호 문제로 바지락 채취 시 분사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바지락 채취 시 분사기 사용을 금지하는 게 해저생태계를 더욱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연태 조합장은 “바지락은 개조개와 동일 서식 환경의 상층부에 서식한다. 따라서 급격히 늘고 있는 바지락을 포획하지 않으면 개조개가 폐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 조합장은 "지난 40년 동안 여수 경도 인근 해저면에서 분사기를 사용해 개조개 등을 채취했지만, 자원량이 줄거나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지락 채취 방식인 갈퀴 방식은 작업강도는 높고 작업속도는 느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바지락을 채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개조개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바지락 채취 시 분사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밖에 도 조합장은 바지락 분사기 채취가 허용될 경우, 잠수기어선에서 조업 중인 잠수사의 사망사고, 장애사고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등 당국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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