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조선업 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항만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첫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대기 질 개선법에는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조달 촉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의무화’ ▲‘항만 3지역 등 대기 질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부산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27㎍/㎥으로 국내 허용기준인 15㎍/㎥를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내륙도시 대구(24/㎍㎥), 서울(26㎍/㎥)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항만의 선박들이 자가발전하며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선박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부산 초미세먼지의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그간 김 의원은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2018년 추경심사 당시에는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예산(342억원)을 최초로 국비에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 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만지역 대기 질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만지역과 가까운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량 감축’, ‘선박 운항속도 저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선박 구매 시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하도록 하여 지역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간절한 만큼 법사위 심사도 조속히 통과시켜 하루빨리 항만 인근지역 국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동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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