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다자녀 가구, 공공재 사용량 많아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상당”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스·수도와 같은 공공재 사용량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사회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도 전기·가스와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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