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14일 보건복지부가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밝혔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4일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추면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를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4안은 3안과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는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을 적용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안과 2안이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야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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