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던 현행 기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각각 0.03%, 0.08%로 내려가 기준이 더 강화됐다. 또,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부터 적용돼 징역 2년에서 5년, 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소주 1~2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가서 직접 주차를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으니 대리기사에게는 주차까지 꼭 맡겨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경우와 도로가 아닌 것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있고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도로로 볼 수 있어 즉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지난 5월 A씨(32)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점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시간이 지나도 대리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점 주차장 내에서 30m를 이동하던 중 앞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했고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었다.

이렇듯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의 개념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13.10.11판결) 등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 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 등이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가 늘어나자 2010년 법을 개정해(적용은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단,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에선 예외로 하고 있다.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20%를 넘거나, 대인사고가 있거나, 5년내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니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운전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으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2500건의 승소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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