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대란 사태 계기...현재 빈병 보증금 제도 페트병·캔에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의원 / 유승희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의원은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페트병·캔 등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 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해당 제도는 독일·덴마크·노르웨이·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도 도입 시행 중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 의원과 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빈용기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관 및 재활용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