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도 혐의도 적용…”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 몰래 갖고 나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켰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때 불법적인 안락사 개체 수를 201마리로 적었지만, 이 사건 수사 결과 (안락사 개체 수를) 98마리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이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보고하면 박 대표가 안락사 실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가 말복을 맞아 사육견에 대한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동참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박 대표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넣었다.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소 부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다만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비·후원금 명목으로 67억3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사기)를 비롯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임 전 국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한편 박 대표는 안락사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