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훼손 행위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 손상될 것”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헌법재판소가 국가 모욕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지난 2015년 4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16년 3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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