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사회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방안’ 국회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7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각계 전문가가 모여 우리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협치의 롤모델을 만드는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김광림 의원과 공동주최한 ‘한국사회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개회사에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 갈등이 극한적인 형태로 표출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우리사회의 갈등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광림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여·야·정 협치’는 말만 무성했지 성과는 적었다”며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정부 간 진정성 있는 협치”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첫 번째 발표자인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3개년(2005, 2010, 2015년)에 걸쳐 측정한 사회갈등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데, 한국사회에 내재된 갈등요인이 상당하며 특히 사회구성원 간 가치관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낮은 스웨덴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입법갈등의 제도적 원인을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인 정부의 법안 발의권과 그에 따른 정부와 국회 간 정보격차에서 찾았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정부발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정부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라는 여야 간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법안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입법갈등의 중요한 제도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초청장 / 정세균 의원실 제공

그는 “정부발의안이 의원발의안에 비해 ‘경쟁법안’이 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정부발의안이 의원발의안에 비해 입법갈등 유발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법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여야정 협치기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 박사는 “이미 당정협의회, 국회 및 정부 위원회, 공청회 등 입법갈등관리제도들이 있지만, 사후적 관리제도인 국회 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입법교착’의 문제가 있고, 사전적 관리제도의 경우 포용성이 부족하거나 사후적 관리제도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즉 대통령제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여야정 협치가 정착되려면 구체적인 입법이슈에 대한 여야정 논의 절차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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