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공개청구소송 패소, 지난 14일 청구인에 정보 공개...‘국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

국회 전면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국회 특수활동비·예비금·특정업무경비·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했다.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국회사무처가 패소한 데에 따른다. 사무처는 패소 이후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 내용 그대로 이뤄졌다.

공개된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활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와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비 집행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등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도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국회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관행상 특활비로 집행하는 것이 ‘깜깜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또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지 위해 집행됐다. 이번 공개 내역에는 상임위 입법활동 등의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비 및 간사 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 입법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에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사전 검토 및 조사업무 활동비 등이 대부분이다.

국회는 특활비와 함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증빙의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금주 내에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에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 실·국장의 업추비 진행내역을 사전에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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