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연속 인권제재 결의안 채택...작년과 기조·내용 흡사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 중단 및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 중단 및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은 14년 연속 인권제재결의안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원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된 경우는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인권 측면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작년과 큰 틀에서 사실상 거의 동일한 기조와 문구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포함된 ‘북한 해외 노동자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은 이번 결의안에도 포함됐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유엔 총회 의장

다만 올해 들어 북한이 세계무대에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등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 언론매체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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