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연말정산의 개념과 세액공제 내역 꼼꼼하게 확인하기

[공감신문] 고진경 기자=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진다. 친구나 가족과의 송년회부터 내년도 계획 짜기 등 저마다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올해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다녔다면 연말정산도 그 중 하나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연말의 필수 행사지만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원천징수나 세액공제 등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경제 용어들 때문에 개념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하는지도 막막하다.

다행히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한층 쉬워졌다.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서비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오늘 알쓸다정에서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의 과부족을 따져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freepik]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소득세액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해당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란 국가가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다. 월급이 주어질 때 자동적으로 세금이 떼인 후 지급되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다.

과거에는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지출항목에 대해 연말인 12월에 정산하면서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항목에 대해 이듬해 2월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빠뜨렸던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이 더 커서 오히려 더 지출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로그인하게 된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메인 화면에 떠 있는 ‘조회/발급’란으로 들어간다. 이후 상단에 위치해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기능을 선택한다.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왼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한다.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한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된다. 조회 항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다.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들만 모아 파일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몇 내역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해당 항목들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거래영수증과 거래 내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750만원까지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freepik]

납세자의 직접 증빙해야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월세액 지급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증명서 ▲보청기·휠체어 등 구입-임차비용 확인서류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증빙서 ▲중고생 교복구입 증빙서 ▲미취학아동 학원비 납부 증빙서 ▲자녀·형제자매 해외교육비 납부 증빙서 ▲종교사회복지단체 등 기부금 증빙서 ▲주택 청약 증빙 서류 등이다.

우선 월세액 공제는 매달 납부하는 월세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750만원까지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의 규모가 85㎡(약 25평)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증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반드시 세액 공제를 받아야겠다.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또 다른 공제항목이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범위는 암과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 등이 포함된다.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택청약 저축에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reepik]

주택청약 저축을 넣고 있다면 여기서도 꼭 절세 혜택을 챙겨야 한다. 주택 청약에 납입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된다.

단, 청약을 납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보통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내역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자. 보육비나 유치원비, 학원 또는 체육 시설 수강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 중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교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니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따로 챙겨야 할 세액공제 내역을 알아봤다. 연말정산은 숨겨진 공제 내역을 잘 찾으면 13월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큰 소득으로 돌아오니 꼼꼼하게 챙겨야겠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즌에는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가 들끓는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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