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26.6배 해당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면서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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