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천·밀양 화재참사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신속·정확한 구조활동 기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대형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담당자에게 건물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전날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담당자에 의무적으로 건물도면을 제공해 대형 화재참사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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