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감서 하도급 ‘갑질’ 기업 공공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갑질로 인해 벌점이 누적돼 공공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부실한 관리로 벌점이 쌓였으나 감경받고 어떠한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18일 하도급 위반 벌점을 감면하는 경우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있어 2점에서 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사유를 1점에서 0.5점으로 경감폭을 줄였다.

다만 ▲대표이사 임원 하도급 법 교육 이수 ▲관계 행정 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 5가지는 유지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 사업자별 현재 담당자가 수동으로 관리하는 벌점 현황을 전산화시킬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보완한다.

하도급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국감에서 지적한 하도급 벌점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꼼꼼하게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도급 갑질에 대해 공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 재벌대기업 등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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