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그는 애초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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