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 받아

빅뱅 전 멤버 승리
빅뱅 전 멤버 승리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은 10일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에게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같은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한,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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