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제도,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군대의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9일 군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앞서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창폐지법은 발의 된지 3년 여만에 통과됐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철희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시절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계류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해당 법을 안건으로 다시 올렸고, 이번에 통과됐다.  

이철희 의원은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 영창제도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돼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기교육’이 영창제도를 대체한다. 군기교육은 구금이 없는 교육이며, 15일 이내로 받도록 한다. 교육을 받은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구금이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와 다르지만 효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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