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에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 서명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은)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 접수 후 기자들에게 "1월 8일 '검찰 대학살' 인사는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 조치"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위해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 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다음 본회의가 13일 열려 보고될 경우 14∼16일 중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