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 참정권 가지게 된 것, 매우 의미 있는 변화"

13일 강원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3일 강원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행해 "올해 처음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이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자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공동추진단을 통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에 관해서도 지역별 경감 대책을 점검하고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전제하에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교육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도 교육청이 학교와 함께 뜻을 모아 달라"며 "지방 교육재정의 집행 효율성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총선에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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