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대법원
대법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나왔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전MBC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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