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다리는 시민들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다리는 시민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승차권 예약이 대부분 마감되면서 일명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일 한국철도(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와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전부 불법이며, 이같이 거래된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홍승표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정당하게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달라.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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