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 신변의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는데,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 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김대중의 유죄 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사실은폐?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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