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만 하는 중 확정되지 않아"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 거쳐 중장기적 검토

현재의 동물법으로는 강아지 공장도, 유기견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본무관 무관한 사진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14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요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동물 보유세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일 뿐, 당장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이유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의 지속 증가’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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