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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