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시민 불편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긴급브리핑에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서울교통공사노조 불법 파업(운전업무 지시거부) 예고 관련 서울교통공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긴급브리핑에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서울교통공사노조 불법 파업(운전업무 지시거부) 예고 관련 서울교통공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21일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파행 운행이 사측의 양보로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동조합은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공사는 "노조는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 시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사는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 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고자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아직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 거부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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