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선거제개혁안·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계획서 등 현안 ‘산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유치원3법’ 논의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선거제개혁안 등 쟁점 현안에 있어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 27일 본회의까지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오늘 오후라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렸다.

유치원3법 외에도 여야가 합의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금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여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이 있다.

27일까지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굵직한 사안들에 합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상설특위 연장, 국정조사 계획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한국당에서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해당 법을 손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즉각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개정안에 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는 것이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왼쪽),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또 선거제 개혁안을 도출하기로 한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논의도 여전히 교착상태다. 선거제 개편 내용에 여야3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의견이 달라 정개특위 활동시한의 연장에도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덩달아 나머지 5개 특위의 기간 연장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팽팽한 의견 대립만 보이고 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가 ‘빈속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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