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서도 사회적 합의 의견 종합 예정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만든 국민연금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은 총 4가지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및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포함했다.

다만 이 연금개편안으로 시행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다시 연금개편을 하지 않으면 기금고갈을 맞이하게 돼, 후세대에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1·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에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4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1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배경과 취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가 열렸다.

4가지 방안 모두 기금이 소진된 후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최소 24%에서 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4개 방안 어디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대책’은 없다”면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기에 기금 소진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금 소진 이후 곧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연금개혁 이후에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연금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지선다의 국민연금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사이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지난 17일 “국민 혼란만 가중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개혁 실종안”이라며 “차기 정권과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달 22일 출범한 경사노위에서도 국민연금개편안을 협의한다. 경영자·노동자 및 비정규직·청년 등이 포함된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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