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해 정년 앞둔 1급 고위직들을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이양수 국회의원(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곳의 해외사무소 중 4곳의 사무소에 1급 직원들이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 나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1급 직원 4명을 파견했는데, 그 중 3명의 파견시점이 부임예정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달하게 되어 농어촌공사의 해외파견직원 규정(제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지적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파견직원 규정>

제4조(해외파견직원의 선발)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해외파견직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자
3.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4. 용역계약서상의 요건을 갖춘 자
5. 부임예정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해외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무소의 인사구조는 정년퇴임을 2년에서 5년 앞두고 국내에서 본부장 및 지사장 보직을 가지지 못한 직원들에게 공로해외연수 개념으로 자리 나누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외사무소장으로 역임하면서 쌓은 인맥과 노하우를 공사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임을 바로 앞둔 1급 직원들보다는 2급에서 3급 직원들이 더 적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해외사무소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해외업무수행 자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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