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대 비위, 소청에서 절반가량 감경…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심사해야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강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2~16.7′) 4대 비위(금품수수, 공금횡령, 성관련범죄, 음주운전)로 징계 받은 공무원 4,152명이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이 중 1,573명(46.2%)의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다. 소청심사에서 4대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절반 감경된 것으로, 이는 전체 소청심사 감경 평균 37.9%보다 8.3% 가량 높다.

 소청위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 좀더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67%가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품수수’ 비위에서 소청심사 후 징계수위가 낮아진 공무원 비율이 평균 35.5%을 차지했고, ‘공금횡령 및 유용’ 비위에서는 평균 31.7%가 원처분보다 징계수위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성범죄 비위에 있어서는 ‘성특법’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 감경사유가 엄격함에도 평균 33.8%의 공무원이 소청심사 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3이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사례1>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 B씨와 8개월간 210회에 걸친 전화통화, 주 3회 이상 만남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정보 제공 혹은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위는 경찰관 A씨 490만원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동안 징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 판단되어 ‘정직 2월’ 3단계 감경 처리했다.

<사례2> 경찰관 C씨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찰관 D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가 갑자기 껴안고, 아무도 없는 사무 공간에 불러 강제로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위는 C씨가 징계·형사처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에서 ‘감봉3개월’로 3단계 감경 처분 했다.

<사례3> 경찰관 K씨는 식당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 후 다시 차량주차를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9%) 사고를 냈다. K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소청위는 K씨가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과도한 음주는 아닌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보아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3개월’ 3단계 감경 처분했다.

 한편, 전체 공무원 소청심사 인용비율은 2012년도 38.1%, 2013년도 38.9%, 2014년도 36.6%, 2015년도 38.9%, 2016년도 7월 기준 36.0%으로 공무원 징계령 강화에도 평균 37.9%를 유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서 파면·해임으로 규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모두 원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청위가 공무원 징계심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 비위에 대해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의 잣대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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