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기 위해 “민법상 입양신청자에도 조사면담 절차 적용 필요”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6살 입양아동 학대 살해 사건’의 피해 아동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간 입양의 형태로 양부모를 만났다. 양부는 전과 1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입양이란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입양 아동의 법률대리인의 승낙과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과 달리 입양특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입양이든, 아이를 낳은 부모가 보호하고 양육하기 힘들어 입양 보낸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민간입양의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의 절차와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아 입양특례법의 까다로운 절차를 넘기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민간입양도 입양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사후관리를 이번 사건의 아동이 받았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국내 유일의 국내입양전문기관인 ‘성가정입양원’의 원장인 남혜경 수녀를 만났다. 성가정입양원은 故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했다.

- 입양 후 법정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에서는 사후관리 기간 1년 동안 네 차례 만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 차례 이상 만나고 있으며 입양한 부모들의 자조모임과 입양된 아이들의 자조모임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입양가족들을 상담해주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히 긴급중재와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설립 초기에 입양 간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대학을 졸업했다는 등의 소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때때로 인사도 오고 명절인사도 옵니다. 여기를 집이고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들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한 자녀를 만나게 해준 곳이기 때문이겠죠.

2012년 이전에는 비밀 입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밀 입양한 가족들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와 자녀 모두 입양사실을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 사후관리 그 이상으로, 입양 가족들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입양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번에 중앙입양원 사후관리팀이 부서 이름을 입양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입양가족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들은 내 아이를 진심어린 애정을 담아서 키우고 있는데 정부에서 ‘너 잘 키우고 있냐’는 식으로 관리·감독 한다면 굉장히 불쾌해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입양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사고를 막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양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진 어려움과 고충을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입양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부모자격 검증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 생애는 예측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자격을 놓고 평생 이 사람이 입양될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잘할 수 있을까를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부모자격검정을 강화해서 입양 심리를 위축시키고 입양자체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 안에서 입양부모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발생한 ‘6살 입양 아동 학대·살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희생된 아동이 민간 입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10범인 부모가 아이를 입양했다는 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판결을 하기 전에 현행 입양특례법의 기준에 따라 입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나 자격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입양기관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중간에 입양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차와 조사가 까다롭습니다. 똑같이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절차를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입양진행절차에 대한 법적용범위가 다른지 의문스럽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입양되는 아동이든 민간가정에서 입양되는 아동이든 똑같이 원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입양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절차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정부가 민법상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부모의 자격검정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하고 동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입양도 입양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가 절차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입양도 전문기관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과 다른 입양전문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예산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양전문기관에서 민법상 입양까지 입양부모자격과 가정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입양에 관해서도 법원의 가정조사관들이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와 면담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후관리는 법원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나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시스템 안에서 가장 손쉽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로 보도 되면서 입양부모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입양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본인들이 양부 양모라고 생각하며 키우지 않습니다.

또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입양가정보다 일반가정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양간 아이의 몸에 멍이라도 들어 있으면 학대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입양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선을 일반 가족과 대등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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