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자료 임의제출 형식 압수수색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검찰이 26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가 청와대라는 점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당의 공방은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 및 폭로에서 비롯됐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검찰로 복귀된 바 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특감반 근무 시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특감반 소관이 아닌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렸고, 이 가운데 일부는 윗선의 지시 또는 보완 요구가 있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수사상황을 알아본 점과 검찰 복귀 후 언론에 폭로한 점에 대해 첩보 보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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