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나서야하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년 만에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주승용 부의장은 “재판을 맡은 김정아 재판장이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는데 진심이 담긴 김 재판장의 눈물에 우리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20년 전인 16대 국회부터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역대 집권세력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은 특별법도 만들어서 진실규명도 하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대통령까지 기념식에 참석해서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고 유족을 위로 하고 있지만, 제주4.3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여순사건은 진실규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채 72년이라는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검찰개혁, 권력개혁 만큼 중요한 과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아직도 5개의 여순사건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이럴 때 일수록 힘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아픈 역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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