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중요시설 C등급 해당 확인...황창규 KT회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화재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KT아현지사가 국가중요시설 D등급으로 축소 지정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결과, KT아현지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이었다”며 “D등급으로 분류해 운영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아현지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 돼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아현지사 화재현장

KT아현국사는 지난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하면서 담당 범위가 3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이에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지난해 중앙국사, 올해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서울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 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돼 왔다.

노 의원은 “아현지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화재 피해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아현지사 화재현장

KT의 등급누락에 대해 과기부는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노 의원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서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노 의원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며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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