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주 뒤로 미뤄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재판을 미룬 이유가 조 전 장관이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 역시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부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기일을 연기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건이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미뤄진 재판에서 적용된 혐의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