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편입이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갑)은 28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경과한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편입 취소 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의 4분의 1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6개월을 복무했지만 편입이 취소돼, 단 4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은 후 다시 입대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원이 실제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과 봉사활동시간만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에게만 주어져야할 병역특례가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까지 부당하게 주어진 셈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장병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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