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될 듯...정개특위 기한 연장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 등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7일 여야는 일명 ‘김용균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등 쌓인 과제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치원법 처리는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서부화력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 씨의 이름을 땄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서 산안법 통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6인 협의체가 27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여야3당은 산안법 내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 의견 차를 보여 왔다. 이날 야3당의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세부 쟁점에 대한 논란도 마무리됐다.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산안법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비상설특위 기한 연장에도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이 거론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요구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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