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성태 의원 주최… 전문가들 "건축법 개정, 내진설계 보완 시급"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18일 국회에서 김무성 국회의원(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와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강서구을)이 공동 주최한 ‘흔들리는 한반도 우리의 안전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개회사 중인 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12일 지진은 재난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9,3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지연됐고 관련 홈페이지는 마비 됐다. 공공 가스시설이나 발전시설에 의무화 된 지진계측기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정부의 무대책은 ‘막연한 불안감 가중’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각종 괴담까지 횡행하면서 관광도시 경주는 ‘관광객 실종’이라는 더 큰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에 발생한 경주 지진을 9.12 지진이라고 바꿔 부르겠다. 경주 시민들이 경주 지진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한다. 우리는 9.12지진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준을 재점검하고 국가 재난대응시스템도 개선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토론에서 많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개회사 중인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와 강도가 낮아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안전문제가 양극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건물과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있다. 하지만 주거약자의 거주공간은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구병 한국시설안정공단 건설안전본부장, 지헌철 지질학자,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박구병 건설안전본부장은 네팔, 일본, 칠레 등 국가별 피해사례와 경주 지진피해 사례를 비교 설명하며 이번 지진이 규모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장했다.

발제 중인 지헌철 지질학자

지헌철 지질학자는 “일본은 땅이 무르지만 우리나라는 딱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고주파로 발생한다. 지진이 고주파로 발생할 경우 고층아파트 보다 저층이 더 위험하다”며 저층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배 사무처장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히 지진에 대비해 지었다. 내진설계도 모두 반영됐다. 원자력 발전소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통합 지진관측망과 지진감시 관측소를 원전 주위에서 운영 중이다”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지진대비 매뉴얼 중 수동정지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는 원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경주 지진이 수동정지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정지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건설된 모든 원전에 대해 안전하게 다시 내진설계 중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 더욱 보강하는 중이었다. 후쿠시마 사태는 지진보다 쓰나미가 원인이었다. 현재 우리 원전은 쓰나미까지 대비하려고 해안 방벽과 부지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는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과 소통해 신뢰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박구병 본부장, 지헌철 지질학자, 이원호 교수, 최종배 사무처장, 박홍근 교수(왼쪽부터)

박홍근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지진이 발생했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쓴 소리 좀 하겠다. 경주지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작은 건물, 비구조제, 한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주는 소규모 건축물 피해가 많았다. 내진설계 사각지대인 저층은 내진 안전 확인 대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개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내진설계에 대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건축물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는 법제도의 후진성을 보이는 사례다. 앞으로는 내진설계 전문가가 건축 설계 단계에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소방서와 같은 곳은 반드시 내진 설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지진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빠른 사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의견을 끝으로 모든 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의원들과 토론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건축법 개선과 저층에 대한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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