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내리는 것 부당”

고개 숙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대학교가 자신의 교수직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며,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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