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법무장관·서울중앙지검장 고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범죄로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최 비서관은 기소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지목해 겁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부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거 전보됐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마땅한 이의제기도 없이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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