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밀착 생활제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사용 금지 골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가공제품 제조·수출업자로가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앞서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침대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됐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보고 의무만을 부여했다. 이에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