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도 도입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돼,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매년 상당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낭비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 국가재정에 대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따.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와 함께 주최했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그리고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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