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미참가자에게 동의서 배포…코레일, 자동이체 해지 압박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철도 노조에는 이상한 관행이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임금의 일부를 떼내 파업 참가 조합원에 나눠주는 게 관행이었다고 한다. 철도는 공공재이므로 파업시 필수유지 인원이 차량 운행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 인원으로 차출돼 근무할 경우 받는 임금을 떼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삭감되는 임금을 일부 메워준다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20일로 24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봉급날이 가까워지면서 파업 참가자가 받지 못하는 임금을 파업에서 빠지면서 운행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데 보전하려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임금 형평성 상호보전 기금 납부 동의서’라는 긴 이름의 서류를 파업 미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한마디로 파업 참가자나 미참가자가 임금을 고르게 나눠갖는데 동의하라는 내용이다. 출금액은 파업 참가자가 하루 결근할 때 기본급의 2%를 보전하는 만큼으로 결정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동의서에는 자동이체(CMS) 출금에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파업참가 조합원과 미참가 조합원이 월급여 4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달중 25일 파업하면 200만원씩 나눠 갖는 구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열차 /연합뉴스

그런데 이 관행에 대해 사측인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사측인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급여 일부가 이 기금으로 자동 계좌 이체되는 것을 해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참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임금 나눠 갖기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 관리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임금 형평성 기금으로 급여 중 일부가 자동 계좌 이체되는 것을 해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일부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CMS 해지 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근무지에 남아 있는 필수인원들에게 임금 형평성 기금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도록 종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로 신청된 CMS를 해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과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과거 파업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필수유지 인력이 받는 급여 일부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했으며, 이 같은 관행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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