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검팀,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5년 구형

28일 특검팀이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28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한 건 김 지사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한 건 김 지사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김 지사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도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수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같은 진술을 하게 했다"며 "이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김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댓글 조작' 사건의 본질에 대해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공모 같은 온라인 지지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해줬다"며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드루킹 일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자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요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총 9971만여 건이다. 이는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으로 김 지사의 1심 재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됐지만,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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