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됐다. 상반기 신청기간 또한 202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바뀌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그대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자를 받는다. 단,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금액 10%가 감액된다.

 

또 정부는 2020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고,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다면 손자손녀·형제자매가 대상자로, 부양 자녀 나이 확인은 필수다.

 

또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각 은행에는 근로장려금 적금상품도 출시됐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수급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 은행을 방문해 만들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