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성 원료물질 가공제품 유통관리 미흡사항 보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라돈침대 재발방지법 등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이 통과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 의원(충남 천안을)은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등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주요내용은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사건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매개체 관리 등 예방적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53건의 법률안 중 27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과율 5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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